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에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내판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목포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2.10.17.>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심의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목포시보 또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