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1~8, 표1~2

접수번호
업 체 명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연 락 처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사무실) 핸드폰) E-mail)
벤처기업 확인 여부벤처기업 확인번호벤처기업 확 인 일벤처기업 확 인 일벤처기업 확 인 일벤처기업 확 인 일
벤처기업 확인 여부업 종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선택사항사용희망 면 적입주희망 기 간입주희망 기 간입주희망 기 간입주희망 기 간20 . . . ~ 20 . . . ※2년 이내20 . . . ~ 20 . . . ※2년 이내20 . . . ~ 20 . . . ※2년 이내20 . . . ~ 20 . . . ※2년 이내
주요연구개발 프로젝트프로젝트명상품화 예정일상품화 예정일상품화 예정일상품화 예정일
주요연구개발 프로젝트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연구개발 개요
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목포시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자 택자 택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E-MailE-MailE-MailE-Mail
학 력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 공전 공전 공전 공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비 고 (취득학위 등)비 고 (취득학위 등)
학 력~~
학 력~~
학 력~~
인사, 재무, 생산, 판매, 관리 경력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인사, 재무, 생산, 판매, 관리 경력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인사, 재무, 생산, 판매, 관리 경력~~~
인사, 재무, 생산, 판매, 관리 경력~~~
인사, 재무, 생산, 판매, 관리 경력~~~
경영자 자금능력 (단위:백만원)종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금 액금 액금 액금 액종 목종 목종 목종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금 액
경영자 자금능력 (단위:백만원)주 택 기타부동산 현금․예금자가,임차자가,임차자가,임차자가,임차주식․채권 기 타주식․채권 기 타주식․채권 기 타주식․채권 기 타
경영자 자질 (자격증,상벌,연수,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등 사업능력개발과제명 및 내용개발과제명 및 내용개발과제명 및 내용개발과제명 및 내용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개발기간개발기간개발기간사업규모 (소요자금)사업규모 (소요자금)사업규모 (소요자금)사업규모 (소요자금)비고 (사업화현황 등)비고 (사업화현황 등)비고 (사업화현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등 사업능력
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대 표 자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상시 근로자수명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소유여부
본 사본 사자가,임차
사 업 장사 업 장자가,임차
사 업 장사 업 장자가,임차
업 종업 종주 제 품
관계회사관계회사자 본 금 (납입자본금)
공업소유권, 규격표시허가, 기술제휴 등공업소유권, 규격표시허가, 기술제휴 등
연혁및사업의수익 내용년 월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연혁및사업의수익 내용
구분직 위성 명생년월일대표자 관 계최종학력 (전공․학위)주요경력소유주식 (금액)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주 주주 주
주 주주 주
주 주주 주
주 주주 주
주 주주 주
주 주주 주
합 계합 계
대출기관운전/시설대출금액대출금리대출기한담보제공 내용 등
합 계
구 분직전전년도직전년도당해연도 실적 및 예상당해연도 실적 및 예상차기년도차차기 년 도
구 분직전전년도직전년도(월 현재)예 상차기년도차차기 년 도
총 자 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총매출액
벤처기업 제품의매출액
지급이자
법 인 세 차감전 이익
법 인 세
당기순이익
연구개발조직
개 발 인 력명명명명
개 발 방 법
주요 연구시설
산업재산권 보 유 현 황{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연구개발실적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기간사업규모 (소요자금)비 고 (사업화현황등)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실적
시 설 명규 격수 량용 도
기술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개발비용개발비용백만원백만원제품화여부제품화여부여, 부
개 발 방 법
권 리 구 분
권리자(발명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고
권리자(발명자)주소비고
기술(제품) 용도 및 기능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
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계획한 제품 포함)
기대효과 (매출증대,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시장규모-시장규모-시장규모-시장규모-시장규모-시장규모-시장규모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구 분직전년도직전년도당해년도차기년도차기년도차차기년도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세계시장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국내시장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구 분구 분국 내국 내국 내국 외국 외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시장상태(독점/경쟁)시장상태(독점/경쟁)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안 전 성안 전 성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지 속 성지 속 성
시장현황 및 특성 등 시장성 (단위 : 백만원)성 장 성성 장 성
주요 수요처 (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수 요 처 명수 요 처 명수요처의 총수요규모수요처의 총수요규모수요처의 총수요규모당사 수주(납품)당사 수주(납품)
주요 수요처 (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
주요 수요처 (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
주요 수요처 (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
주요 수요처 (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
주요 수요처 (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국내시장-국내시장-국내시장-국내시장-국내시장-국내시장-국내시장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국외시장-국외시장-국외시장-국외시장-국외시장-국외시장-국외시장
판매전략
판매계획제 품 명(상 품 명)직전년도당해년도차기년도차차기년도
판매계획
판매계획
판매계획
판매계획기타 제품
판매계획계
향후 추진일정 계획
인력수급 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추가 설비명, 구입처, 규격, 금액등을 명시)
연 번접수일회사명업종 (생산품목)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입주 인원 (명)희망 면적 (㎡)비고
연 번접수일회사명업종 (생산품목)대표자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경력입주 인원 (명)희망 면적 (㎡)비고
순 위접수일회사명벤처 사업 유형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인적사항입주 인원 (명)희망 면적 (㎡)비고
순 위접수일회사명벤처 사업 유형대표자명생 년 월 일주 소전화번호경력입주 인원 (명)희망 면적 (㎡)비고
업 체 명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
입주기간당 초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입주기간변경(연장)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입주연장 사 유※ 별지 2호의 사업계획서 첨부(입주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기재)※ 별지 2호의 사업계획서 첨부(입주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기재)※ 별지 2호의 사업계획서 첨부(입주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기재)※ 별지 2호의 사업계획서 첨부(입주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기재)※ 별지 2호의 사업계획서 첨부(입주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기재)
위의 사유로 본 업체는 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의 사유로 본 업체는 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의 사유로 본 업체는 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의 사유로 본 업체는 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의 사유로 본 업체는 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의 사유로 본 업체는 목포시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소속 및 근무부서위촉임용구분성 명위촉임용계약기간담당업무
①단위목표②성과측정기준③추진일정④평가결과
가) 나) 다) 라)
소속 및 근무부서위촉임용구분성 명위촉임용계약기간담당업무
평가 요소 평가자정보화 능력정보화 능력정보화 능력정보화 능력업무숙지도업무숙지도업무숙지도업무숙지도업무추진력업무추진력업무추진력업무추진력업무개선도업무개선도업무개선도업무개선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평가자우수보통미흡불량우수보통미흡불량우수보통미흡불량우수보통미흡불량우수보통미흡불량
평가자1087610876108761087610876
확인자1087610876108761087610876
구 분임 용 자 격 요 건비 고
소 장◦ 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등 당해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등 당해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정보통신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리요원◦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기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워드프로 세서 1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등 당해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정보통신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기사 자격 취득 또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사무보조◦ 정보처리기능사 또는 컴퓨터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워드 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당해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정보통신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직 책지 급 기 준비 고
소 장5급 공무원 상당
관리요원6급 공무원 상당
사무보조8급 공무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8․30, 2012․10․8>
 목포시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8․30, 2012․10․8, 2015. 6. 8.>

 작 성 일 : 
 기업체명 : 
 대 표 자 (인)

Ⅰ. 기업 현황
1. 대표자(예비창업자) 인적사항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이거나 대표자 외에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요망
2. 사업의 안전성등 기업체 현황
□ 개 요
 (단위 : 백만원)

※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별치 첨부
□ (창업)경영진 및 주요주주 등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유 주식은 법인기업에 한하여 작성
□ 대표자(예비창업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목표 등 의지 및 자질

※ 창업동기, 향후 회사발전계획, 인사/조직관리 및 거래처 선정중시 사항등을 기술
□ 금융거래 현황(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증빙서류 첨부
□ 재무상항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예비창업자의 경우는 확보계획)등 기술능력

※ 연구개발조직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형태를 기술
※ 개발인력은 박사, 석사, 대졸, 고졸 등이 표시된 명단 첨부
※ 개발방법은 제품의 개발형태를 중심으로 기술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및 연구개발 실적은 증빙서류 첨부
□ 보유 생산시설현황 (확보계획 포함)

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제품(기술) 개발 현황 등 기술성

※ 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권리구분(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신기술산업, 자체기술 개발 등) 표시 후 증빙서류 첨부
※ 제품화 실적은 건수 기재 후 증빙서류 첨부
□ 시장 현황 등 사업성

※ 시장특성은 유무, 고저 등으로 간략하게 표기
※ 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작성 
□ 향후 판매전략 및 판매계획 등 상품성
 (단위 : 백만원)

※ 판매전략은 경쟁제품과의 비교 등을 통한 신청기술(제품)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
※ 판매계획은 현재 생산중이거나 계획중인 제품 중 신청기술(제품)을 포함한 주력 제품 위주로 기술
□추진계획(상세기술요망) 등 사업 전망성

※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4․8․30, 2012․10․8>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신청자 접수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4․8․30, 2015. 6. 8.>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예비입주자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8․30>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4․8․30, 2015. 6. 8.>
운영요원위촉임용계약서
 목포시벤처기업과지식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요원 위촉임용 기관의 장(목포시장 또는 동 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수탁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요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위촉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을)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제2조 (운영요원 담당업무) 목포시벤처기업과지식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지원센터의 관리․운영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근무시간)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급여) 별도 계약조건에 의한다.
제6조 (근무실적 평가) 목포시벤처기업과지식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계약서 제6조 및 제8조에 반하거나 근무실적 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급여를 20%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되, 목포시벤처기업과지식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와 동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업무에 따른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가진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1조 (계약)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4․8․30>
성 과 계 획 서
1. 인적사항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
 (운영요원이 채용계약 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평가결과 : 평가시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4단계 구분
 (측정기준 달성도 : 우수 86~100(%), 보통71~85(%), 미흡 56~70(%), 불량 55(%)이하)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4․8․30>
근 무 실 적 평 가 서
1. 인적사항
 

2. 근무실적 평가
 ①평가표
 

 ※ 평가결과 : 평가표 총계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4단계 구분
 ※ 점 수 : 우수 86~100, 보통 71~85, 미흡 56~70, 불량 55이하
 ②평가의견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별표 1] <신설 2004․8․30>
각 지원센터 운영요원 자격기준 

[별표 2] <신설 2004․8․30>
실 비 지 급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벤처기업과지식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30>

제2조(벤처기업과 지식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범위)

제2조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범위) 조례 제3조제4호·제5호, 제10조제1항의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는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써 벤처 또는 지식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4·8·30>

제3조(각 지원센터 입주순위)

제3조 (각 지원센터 입주순위)①조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순위는 벤처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을 준비 또는 창업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순으로 선정한다.②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원센터의 입주에 대한 우선순위는 문화콘텐츠산업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순으로 선정한다.[전문개정 2004·8·30]

제4조(입주제외 대상)

제4조 (입주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센터 등의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4·8·30>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2. 악취·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업체3. 기타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심사에 의해 제외된 업체

제5조(입주신청)

제5조 (입주신청)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8·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가점은 5점 이내로 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협의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4·8·30>1. 업체의 안정성2. 사업성3. 기술성4. 자금운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입주자 관리)

제7조 (예비입주자 관리)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입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입주순위를 부여·관리하고,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시설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간 연장)

제8조 (입주기간 연장)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 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입주자는 입주계약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8·30>②시장은 입주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협의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8·30>

제9조(운영)

제9조 (운영)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소장 1인과 사무보조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정원을 두되, 자격요건과 임용절차,복무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8·7, 2009·8·4>1. 각 지원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소장, 관리요원, 사무보조로 구분하되 [별표1]의 자격 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위촉·임용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임용할 때에는 목포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임용 구비서류와 자격증 등의 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하게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촉·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위촉·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복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요원이 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임용계약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4. 근무실적 평가는 매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수시 평가, 계약만료시의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소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장이 평가하여 부시장이 확인하며, 관리요원과 보조요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소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평가한 후 경제산업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17, 2014·12·29, 2017.1.19,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6. 운영요원 등의 급여는 임용계약에 의하며,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의 수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대학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 인력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등 5인 이상과 별도의 시설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4·8·30]

제10조(벤처 및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지원)

제10조 (벤처 및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토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 및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협의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04·8·30]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운영)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운영)①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문화·정보산업위원회, 신소재·생명산업위원회, 경영지원·지역협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각 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전문분야에 따라 선정하며, 소관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둔다.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당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분과위원회와는 별도로 선정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2.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각 지원센터 입주 또는 그 기간 연장심사·입주기업의 평가·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5·7·28, 2010·5·17, 2013·6·19>[전문개정 2004·8·30]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 (회의록 작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한다.<개정 2004·8·3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발언내용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비밀준수)

제13조 (비밀준수) 협의회 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입주업체 및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8·30>

제14조(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운영 및 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각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