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6.12.19., 2019. 7. 1.>[전문개정 2005·5·30]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8·16, 2005·5·30>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96·11·25, 2001·8·16>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8·16>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개정 2001·8·16, 2005·5·30>1. 목포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토지 및 주택관련업무 담당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6. 목포시 의회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3·7·28, 2005·5·30>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19.]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12.19.]
제3조
제3조 삭제 <2005·5·30>
제4조(심의사항)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01·8·16, 2005·5·30>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1.>5.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9. 7. 1.>6. 영 제23조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 7. 1.><개정 2019. 7. 1.>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 7. 1.>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1·8·16>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1·8·16>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1인을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5·5·30>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8·16, 2003·7·28>
제9조(의견청취)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 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회의록 공개)
제12조 (회의록 공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03·7·2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