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