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수문과 방조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의 위촉)

제2조 (관리인의 위촉)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성실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관리인의 임무)

제3조 (관리인의 임무) 수문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문의 개폐여부와 만조 및 간조 수위시 작동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2. 방조제 및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제4조 (수당)① 관리인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