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04 시행 2018-06-04 일부개정

별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결 재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주 소신 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사진비고
담당자담 당과 장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주 소신 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6.4.>
시정모니터 신분증 양식
 
 (앞면) ∥← 5.4㎝ →∥
 
 
 
 (뒷면)
직인
 

 . . .
 목 포 시 장 
 ☎ 061)270-3236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6.4.>
시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신 청 사 유 : 
5. 첨 부 : 사진(3㎝ 4㎝) 2매, 반납 신분증
 
 위와 같이 시정모니터 신분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6.4.>
시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목포시 시정모니터단의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역할을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제시2. 시민 생활불편 사항 및 미담사례 등 제출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한 제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시정모니터는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 시 소속 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②시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③시정모니터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시정모니터의 위촉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고의로 허위내용을 제보하는 경우3. 시정모니터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4. 품위를 손상하여 시정모니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활동)

제5조(활동)① 시정모니터는 구두나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

제6조(접수처리)

제6조(접수처리)① 시정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접수부서에서는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대장에 기록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가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시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 모니터와 접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제7조(접수 대상 제외)

제7조(접수 대상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 접수 또는 조치된 사항2.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또는 시행 예정인 사항3. 노점,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등 지속적으로 단속관리중인 사항4. 기타 공익에 반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 등

제8조(시상 및 교육)

제8조(시상 및 교육)①시장은 제안 및 활동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시정모니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분증 발급)

제11조(신분증 발급)①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의 신분증 양식과 같다.③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⑤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6.4.]

제12조(신분증 사용)

제12조(신분증 사용)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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