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6 시행 2024-08-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유형[ ] 관내 여성근로자[ ] 관내 여성근로자[ ] 관내 여성근로자[ ] 인근지역 여성근로자[ ] 인근지역 여성근로자[ ] 인근지역 여성근로자[ ] 사회복지시설의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 사회복지시설의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 사회복지시설의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 기타[ ] 기타[ ] 기타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직장명직장명직장명직장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신 청 인 첨부서류신 청 인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유형[ ] 관내 여성근로자[ ] 관내 여성근로자[ ] 관내 여성근로자[ ] 인근지역 여성근로자[ ] 인근지역 여성근로자[ ] 인근지역 여성근로자[ ] 사회복지시설의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 사회복지시설의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 사회복지시설의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 기타[ ] 기타[ ] 기타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입주호수)주소(입주호수)주소(입주호수)주소(입주호수)주소(입주호수)주소(입주호수)주소(입주호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직장명직장명직장명직장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입주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재 입 주 신청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신 청 인 첨부서류신 청 인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퇴사하여 구직 준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제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성 명생 년 월 일
직 장 명
입 주 허 가 호 수호호호
계약 체결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입주지정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입주 예정일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지정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 보증금 납부증명 사본 1부 목 포 시 장「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입주 예정일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지정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 보증금 납부증명 사본 1부 목 포 시 장「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입주 예정일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지정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 보증금 납부증명 사본 1부 목 포 시 장「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입주 예정일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지정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 보증금 납부증명 사본 1부 목 포 시 장
입주보증금월 사용료공공요금 등납 부 장 소
1,000,000원40,500원“임대인”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1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 생 활 관: 호
위 표시의 재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목포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기간) 위 표시의 재산(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① 임대인은 위 표시 생활관을 “임차인”에게 입주하게 하고 “임차인”은 제1조의 ‘임대차기간’ 중 아래 입주보증금, 월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사진)(사진)
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비상연락처비상연락처성명 :성명 :성명 :관계 :관계 :연 락 처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처전화번호전화번호
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년 수근 무 년 수년 월년 월년 월
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2. 생활관 이용
호 수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
호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비 고
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3. 입주보증금 납부
호 수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
호 수년 월 일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은 행은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비 고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입주호수입주호수호호호호호호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장명직장명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
퇴거일자퇴거일자퇴거일자
해지사유해지사유해지사유
입주보증금 환불입주보증금 환불입주보증금 환불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입주보증금 환불입주보증금 환불입주보증금 환불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성 명입주호수입주호수호
퇴거기한20 . . .20 . . .20 . . .20 . . .
퇴거사유
입주보증금 환불환 불 액:환 불 액:환 불 액:환 불 액:
입주보증금 환불은 행 명: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입주보증금 환불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상기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장「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상기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장「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상기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장「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상기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장「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상기와 같이 통지하오니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장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직장명직장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 및 주요 행사내용사용목적 및 주요 행사내용사용목적 및 주요 행사내용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복지관 보관용)
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 호 납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 호 납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 호 납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 호 납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 호 납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 호 납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년 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년 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년 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19 년 월분
주 소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주 소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주 소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생활관 호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성 명인인인인인인성 명인인인인인인
내 역(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내 역(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내 역(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내 역(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내 역(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내 역(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목) 기타 목포시 근로자 사용료 복지관 생활관 사용료
납부금구분 기간구분 기간구분 기간사용료사용료공공요금공공요금공공요금납부금구분 기간구분 기간사용료공공요금공공요금공공요금납부금구분 기간구분 기간사용료공공요금공공요금공공요금
납부금구분 기간구분 기간구분 기간사용료사용료납부금구분 기간구분 기간사용료납부금구분 기간구분 기간사용료
납부금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납부금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납부금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
납부금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납부금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납부금기간내 납기후기간내 납기후
납부금계계계납부금계계납부금계계
납부일자납부일자납부일자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납부일자납부일자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납부일자납부일자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19 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납부은행납부은행납부은행납부은행납부은행납부은행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
징수자징수자인인인취급자취급자인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
인인인기 장기 장인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상기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지점 목포시 사회근로 복지관 (인)
입주보증금월 사용료공공요금납 부 장 소
원원원“갑”이 지정하는 장소
신 청 자주 소연락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용시설
사용기간자 20 년 월 일 ( 일 회) 자 20 년 월 일자 20 년 월 일 ( 일 회) 자 20 년 월 일자 20 년 월 일 ( 일 회) 자 20 년 월 일자 20 년 월 일 ( 일 회) 자 20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주 요 행사내용
첨 부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6. 8., 2024.08.26.〉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6. 8., 2024.08.26.〉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6. 8., 2024.08.26.〉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6. 8., 2024.08.26.〉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금액 중 균등 부담으로 “임대인”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월사용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월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공동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정화조청소비, 승강기검사 및 점검료 등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등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물가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는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계산방법) ① 사용료는 본 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계산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 월 사용료는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임대인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입주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
 ② 전력,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에어컨 냉매가스는 입주 세대가 충전하며 잔량 냉매가스 비용에 대해서는 충전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6. 8., 2024.08.26.〉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6. 8., 2024.08.26.〉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6. 8., 2024.08.2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6․2․16, 2024.08.26.>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6․2․26>

[별지 제10호서식]
입 주 허 가 취 소 통 지 서
 생활관 호실
귀하
 귀하는 목포시근로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취소를 통지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입 주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목포시 옥암동 992번지 19호(개정 98. 2. 9 규 1237)
 □ 생 활 관 : 호
 □ 위 표시 생활관을 입주함에 있어 입주허가자인 목포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주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입주허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입주허가 기간) 위 표시 생활관의 입주허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①갑은 위 표시 생활관을 “을”에게 입주하게 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입주허가 기간 중 입주보증금, 월사용료 및 공공요금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입주보증금, 월 사용료, 공공요금은 “갑”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
 ②“을”은 매월 일까지 전월분 월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월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동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정화조청소비, 승강기검사 및 점검료등 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98․2․9>
제3조(임대료 등 변경) “갑”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 공단 임대주택 운용기준을 준용하여 입주보증금 및 월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는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 계산방법) ①사용료는 입주허가 계약서상 일주일로부터 계산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98․2․9>
 1. 1인당 월 사용료는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목포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자의 증감에 관계없이 1인당 월 사용료는 목포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입주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
 ② 전력,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에어컨 냉매가스는 입주 세대가 충전하며 잔량 냉매가스 비용에 대해서는 충전비를 허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입주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다만, 도배장판에 한해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 할 수 있으나 퇴소 시 그 비용을 허가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
제6조 (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입주보증금, 월사용료, 공공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3.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사하여야 한다.
제7조 (해약통보)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의 반환)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입주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 (원상회복) “을”은 이사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허가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입주예정일) 입주개시 예정일은 199 년 월 일로 하며, 사전통고 없이 기일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갑 : 목 포 시 장 (인)
 을 : 입 주 자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5. 6. 8.〉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복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1. 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재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3.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②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생활관 입주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1. 관내 여성 근로자2. 인근지역 여성 근로자3.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4.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관 공실 발생 시 관내 거주 1인 여성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호수를 결정하여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개별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③ 생활관 세대별 입주 인원은 1세대(호실) 1명으로 한다.<개정 98·2·9> <개정 21·9·6>

제4조(입주허가 기간)

제4조(입주허가 기간)① 제2조제1항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우선순위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입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관 입주허가 계약)

제5조(생활관 입주허가 계약)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② 입주허가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 확정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관 입주 보증금)

제6조(생활관 입주 보증금)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③ 생활관에 입주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대체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납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⑤ 생활관 입주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7조(생활관 사용료)

제7조(생활관 사용료)① 생활관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8조(복지시설 사용료)

제8조(복지시설 사용료) 복지시설의 사용료는 규정된 사용료를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요금 등)

제9조(공공요금 등)① 공공요금·정화조청소비·승강기검사 및 점검료 등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검사 및 점검료는 3층 이상 입주자만 부담한다.<개정 98·2·9>②지정된 금액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③1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세대별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10조(자치회 자율운영)

제10조(자치회 자율운영)① 생활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회를 구성, 입주자 보호 및 청사청소·관리를 할 수 있다.② 구성원은 입주자 전원으로 하고, 자치운영 사안은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사용자의 보호 및 관리) 사용자는 시장이 임명한 시설관리인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통지)

제12조(통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입주허가취소통지서(별지 7호서식)를 퇴거예정일 30일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