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 의 번 호제 호
심 의 년월일
명 칭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번호심의일자제출부서건 명심의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
(용역명 : )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
(용역명 :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용역개요
◦ 기 간 :
◦ 용 역 비 : 천원
◦ 과업범위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나. 용역의 필요성
다.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라.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 협의사항
3. 관계법령
4. 주관과 의견
5. 기타 참고사항
[별표 2]<개정 2004․10․2, 2006․8․7>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장
(기획혁신과)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타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제의 선정)

제3조 (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2.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3. 용역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4조(심의대상)

제4조 (심의대상)①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3.>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23.>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신설 2019.12.23.>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신설 2019.12.23.>3. 사업비의 전액이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9.12.23.>4.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 <신설 2019.12.23.>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신설 2019.12.23.>

제5조(심의절차)

제5조 (심의절차)①제3조에 의거 용역사업 심의는 별표1에 의거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②기획예산과장은 심의사항을 별표2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

제6조(의안설명)

제6조 (의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의 적용)

제7조 (심의결과의 적용) 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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