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5-25 시행 2009-05-25 제정

별표

별표

연번거리명칭거리명칭구 간특화종목
연번현 명칭특화거리 명구 간특화종목
1차 없는 거리젊음의 거리 1가신안농협 앞~콜롬방제과 앞 올포유~베이비헌트의류, 신발, 화장품, 악세서리, 카페, 호프
2목포극장 거리빛의 거리기업은행~수문당의류, 신발, 음식, 카페, 호프
3보해상가 거리젊음의 거리 2가보해상가 연접도로의류, 스포츠웨어
4해산물 거리해산물상가 거리제일은행~전매잔교해산물
5북항회 타운북항 횟집 거리북항 삼거리~북항선창생선회, 낙지
6선구거리선구거리전매잔교 앞~어부마을 횟집선구용품
7먹자거리맛의 거리대동약국~최태옥외과 뒷골목음식점, 카페, 호프
8평화극장 거리예술의 거리기업은행~역전지구대 및 연접상가문화, 예술, 갤러리, 음식점
9선창거리풍물거리내항 해안로 변~가로화단 및 물량장카페
10선어횟집 거리민어거리삼화횟집~유달횟집민어회
11아구타운아구거리구)전매청 옆아구탕, 아구찜
12공구거리공구거리동백아파트 인근 SK주유소 앞 일대공구
13신안군청 앞 상가수문로 거리수문당~화신약국의ㆍ약, 음식, 호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화의 거리 구역(제2조 관련)

〔별표 2〕
재팬ㆍ차이나타운 구역(제9조 관련) 
 : 재팬ㆍ차이나타운
 :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한양직업
전문학교
로베르타
광성슈퍼
YMCA
도시개발사업단
결혼을만드는사람들
행복한
이벤트
오거리
유달산오름길
중
앙
로
청소년 문화예술 공원 조성 구역
목포제일교회
 
 ※ 청소년 문화예술 공원 조성사업 구역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화의 거리 구역)

제2조(특화의 거리 구역) 조례 제6조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대상)

제3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수선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동성 비품 및 간판 설치비용 등은 제외한다.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2. 건물의 전면, 주출입구 및 창문, 외벽수선 및 영업에 필요한 실내 마감공사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으로써 영업에 필요한 건축내부시설 및 설비의 보수 또는 변경

제4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규모)

제4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규모)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건물수선공사비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7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상가 임대료의 지원조건)

제5조(상가 임대료의 지원조건) 조례 제9조에 따른 임대료의 지원은 신청 업체의 영업 행위가 3개월이 경과한 후 4개월째 되는 달부터 매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신청일 1개월 전부터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및 지원기간 동안 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1개월 이상 비어 있지 않은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3.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경우4. 건물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5. 임대한 상가에서 직계존비속간 상호 인계·인수하여 영업하는 경우6. 기존 입주자가 폐업하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 특화의 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상가에 재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7. 기존 입주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브랜드로 상호만 변경하여 내부 수리하는 경우8. 상호변경 없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자만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층 공사 전·후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평면도 등 설계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의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 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④ 완료 신고서 제출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⑥ 공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착공 전·중·후 사진 및 건물 전면 및 내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각 1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팬ㆍ차이나타운의 범위)

제8조(재팬ㆍ차이나타운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재팬ㆍ차이나타운의 구역은 다음 각 호로서 별표2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1. 무안동 6-6번지(현 결혼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무안동 8-28번지(현 행복한 이벤트)에 이르는 도로변 인접상가(청소년 문화예술 공원 조성구역 제외)2. 무안동 4-1번지(현 로베르타)와 무안동 9-1번지(현 SK텔레콤), 무안동 5-36번지(현 광성슈퍼)를 연결하는 삼각형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