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목포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4.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7.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