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체 험 료체 험 료비 고
구 분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대 품 (기계작업)3,0002,100※ 작품 1점마다 해당 체험료
중 품 (공구작업)2,0001,400※ 작품 1점마다 해당 체험료
소 품 (단순작업)1,000700※ 작품 1점마다 해당 체험료
유아목재놀이터무료무료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목공체험실 또는 강의실4시간50,000반일(半日)권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0원씩 부과
목공체험실 또는 강의실8시간100,000반일(半日)권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0원씩 부과
구 분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공 통공 통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환급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ㆍ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ㆍ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나. 체험ㆍ사용일 3일 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ㆍ사용일 3일 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체험ㆍ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미환급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근무자
근무자
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 분인원/건현금현금카드카드계계계인 수 자인 수 자
체험료원원원원원원원(인)(인)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인)(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주요인사 방 문행사단체방문단체방문고 객 건의사항고 객 건의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방문(관람) 수방문(관람) 수
명명
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
목공기계실목공체험실목공강의실목공강의실유아목재 놀이터유아목재 놀이터전시실전시실전시실기타기타
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
목공예지도사강사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 (명)사용료 (원)신청인신청인신청인허가 여부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 (명)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 (명)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담당자팀장과장
사 용 시 설ㆍ 기 본 시 설 : ㆍ 그 밖의 시 설 :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ㆍ 행 사 명 : ㆍ 행 사 일 시 : ㆍ 참석예정인원 : ㆍ 행 사 내 용 :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목포시장 귀하
접수번호
성 명 (단체명)
소 속구 분개인( ) 단체( )
참가인원명성 별남( ) 여( )
E-mail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1.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기본 이용시간의 경우 목재체험은 2시간으로 하되,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별도 고시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유아목재놀이터는 친환경 목재놀이도구를 사용한 놀이체험을 말하며, 인솔자(또는 동반자)는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반 입장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4. 별표 1의 체험료는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한다.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2]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 목재관련 교육, 세미나, 회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별표 3]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체험료”란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목공체험실, 강의실 등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목재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험장은 목포시 죽교동 267-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공체험실ㆍ강의실2. 유아목재놀이터3. 전시실4. 목공기계실5.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의 정원ㆍ업무분장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휴장)

제7조(휴장)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장한다.2.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 09: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목포시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예약)

제10조(예약)① 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ㆍ체험료 등)

제11조(입장료ㆍ체험료 등)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체험장의 목공체험실, 강의실 등 시설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 (보호자 1명 포함)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5. 12. 29.>17. 그 밖에 시장이 1호부터 16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29.>

제1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장 또는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체험장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대장 등의 비치)

제16조(대장 등의 비치)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

제1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테리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강사)

제18조(강사)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세입조치)

제20조(세입조치)① 체험료 및 사용료는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수입금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