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 건축(도로․공원)현황□ 건축(도로․공원)현황□ 건축(도로․공원)현황□ 건축(도로․공원)현황□ 건축(도로․공원)현황
건축(도로․공원)위치건축(도로․공원)위치
규 모규 모연면적(㎡) 또는 길이(m)층수 또는 도로 폭(m)
규 모규 모용 도(내 용)
편의시설 설치내용편의시설 설치내용
목포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 점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 점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 점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 점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 점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배치도, 건축물(도로․공원)개요, 장애인편의시설상세도면, 평면도배치도, 건축물(도로․공원)개요, 장애인편의시설상세도면, 평면도배치도, 건축물(도로․공원)개요, 장애인편의시설상세도면, 평면도배치도, 건축물(도로․공원)개요, 장애인편의시설상세도면, 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12․31>
사전점검 대상시설(제2조 관련)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금융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50실 이상인 시설에 한 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거.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너.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 4층 이하면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5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조례」(이하 "조례" 라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점검 대상)

제2조 (사전점검 대상)①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1.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건축물2. 공원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도로②단,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에 규정된 건축물일 경우에는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전점검 절차)

제3조 (사전점검 절차)①허가(사업시행)부서는 건축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거나,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지체 없이 사전점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 부서)

제4조 (사전점검 부서) 건축물·공원에 대한 사전점검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하고,도로에 대한 사전점검부서는 건설과로 한다.<개정 2013·6·19, 2015. 8.3.>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①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②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제6조 (사전점검 시기)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 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과정과 사용승인 전,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각각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결과의 공표)

제7조 (사전점검결과의 공표) 조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결과는 사전점검을 실시한총 건수를 노인장애인과장이 공표한다.<개정 2013·6·19>

제8조(사전점검의 단위)

제8조 (사전점검의 단위) 시장은 사전점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요원의최소단위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가운데서 보고책임자를 정한다.

제9조(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제9조 (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 강사에게「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범위내에서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