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2-14 시행 2015-12-14 제정

별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 시설기준 특례 규칙 별지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로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 구조와 자제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동판매대를 오염시키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에 기구․기계류 등을 설치하여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 냉동시설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나.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이동형 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나항의 판매시설(이동판매대)은 협약서의 협약기간 동안만 존치한다.
6.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사용금지 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는 사용금지 한다.
 라.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 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절대 조리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