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5-17 시행 2010-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30점
계속성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적용범위∙전 부서 또는 다른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되는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부상품
노력제안67 ~ 6910만원 상당 기념품
노력제안63 ~ 667만원 상당 기념품
노력제안60 ~ 625만원 상당 기념품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 메 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목포시장 귀하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년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
접수번호접수번호소관부서소관부서제안분야제안분야
제 안 명제 안 명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20201616128844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일부 모방전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경제성303024241812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경제성1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상2,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능률성303024241812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능률성매우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계속성 (20)20201616128844
계속성 (20)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512129663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부서 적용전 부서 적용다수부서 적용다수부서 적용일부부서 적용소속부서 적용소속부서 적용미 적용미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노력도 (15)1515121296633
노력도 (15)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없다
합 계합 계합 계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ꃡ
제안제목
주요내용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일자제안일자
심사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부서실시부서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
계시민 제안시민 제안시민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8조 관련)

비고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8조 및 제9조 관련)

[별표 3]
노력제안 기념품 지급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2조 관련)

비고 : 상여금 기준액 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 안 내 용 설 명 서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1항 관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제5조제1항 관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제2항 관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제8조제2항 관련)
(앞쪽)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인)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뒤쪽)
검 토 할 사 항
1.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바. 시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미미한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나. 다소 있다( ) 다. 보통이다( )
 라. 미약하다( ) 마. 전혀 없다(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나. 상당히 있다( ) 다. 보통이다( ) 라. 미약하다(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 할 경우)
<내용면>
 가.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적용부서면>
 가. 전 부서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나. 수개의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극히 제안된 일부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 이유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나. 다소 크다( ) 다. 미약하다( ) 라. 거의 없다(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
[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 서식] (제16조 관련)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별지 제11호 서식] (제17조 관련)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제안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실·과·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10·5·17>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노력제안 기념품 지급 기준)

제11조(노력제안 기념품 지급 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노력제안의 기념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상여금 지급시 평가방법)

제12조(상여금 지급시 평가방법)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의 지급결정)

제14조(상여금의 지급결정)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제17조(결과보고)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업무처리)

제18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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