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제2조 (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제3조 (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12·6>②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12· 6, 2013.12.23>

제4조(규칙)

제4조 (규칙) 규칙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한다.<개정 77·5·18>

제5조(예산 등)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88·4·30>

제6조(번호)

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③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0·12·6>

제7조(공포방법)

제7조 (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8·18>

제8조(공포일)

제8조 (공포일) 조례, 규칙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12·6>

제8조의2(시행유예기간)

제8조의2 (시행유예기간) 주민의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규칙)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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