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2조(지원대상)
제2조 (지원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시 지역가입자 중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3조(보험료 부과자료 통보)
제3조 (보험료 부과자료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부과자료를 매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4조(지원대상자료 조사)
제4조 (지원대상자료 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료 조사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조사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5조(대상자 확정 및 통지)
제5조 (대상자 확정 및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 (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08·11·10>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