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다. 청년의 능력개발라. 청년의 권리보호마. 청년문화의 활성화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목포시 청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9조의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책안 도출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2.>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관광, 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관련업무 과장급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1.4.1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1.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2.>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
제13조(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청년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등을 둘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시장은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2.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3.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4.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 협약 등의 체결5.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및 창업환경 조성6.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7.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8.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9.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