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
제7조(조사 등의 실시)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