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장증 발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4-24 시행 2017-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결 재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 (직위)성명 (한문)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비고
담당자담 당동 장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 (직위)성명 (한문)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장증 양식(제3조 관련)
 
 (앞면) ∥← 5.4㎝ →∥
 
 
 
 (뒷면)
직인
 

 . . .
 목 포 시 장 
☎ 061) 000-0000

〔별지 제1호서식〕
통장증 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영문) :
4. 생 년 월 일 : 
5. 신 청 사 유 : 신 규
6. 첨 부 : 사진(3㎝ 4㎝) 2매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영문) :
4. 생 년 월 일 : 
5.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 분실, 기타 ( )
6. 첨 부 : ① 사진(3㎝ 4㎝) 2매 
 ② 반납 통장증 
 위와 같이 통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소속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통장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활용 등)

제3조(통장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활용 등)①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1과 같다.② 통장증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③ <삭제 2017.4.24>

제4조(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 한 때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④ 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⑤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제5조(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① 통장은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장증 반납)

제6조(통장증 반납)① 동장은 통장이 퇴직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통장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