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 칭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개정 2013·4·10>2.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98(산정동)3. 기 능 : 바다 체험 과학관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조사·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② 과학관 전시시설은 바다상상홀, 깊은바다, 중간바다, 얕은바다로 구분한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3.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신설 2020.12.21.>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시장은 과학관의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2·2>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과학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른, 청소년·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④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6조(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9.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과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15·2·2>10. 전시물 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1.「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12.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어린이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만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삭제<개정2013.12.23>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개정 2015·2·2>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흡연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시장은 과학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카페테리아2. 입체영상관3.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5·2·2>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체영상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과학관 관람료와 별도로 별표2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원제 운영)
제11조(회원제 운영)① 시장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과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과학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과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제13조(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과학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실비 지급)
제14조(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