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내 용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
구 분내 용목포시 거주자무안군ㆍ신안군ㆍ 함평군ㆍ영암군ㆍ 강진군ㆍ장흥군 거주자무안군ㆍ신안군ㆍ 함평군ㆍ영암군ㆍ 강진군ㆍ장흥군 거주자그밖의 시ㆍ군ㆍ구 거주자그밖의 시ㆍ군ㆍ구 거주자
화 장 장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90,000495,000495,000550,000550,000
화 장 장소인(만 14세 이하) 〃40,000180,000180,000200,000200,000
화 장 장사산아 〃30,00040,00040,00040,00040,000
화 장 장개장유골 〃40,000유연고무연고유연고무연고
화 장 장개장유골 〃40,000150,00070,000150,00070,000
봉 안 당15년 사용 1기당100,000150,000150,000150,000150,000
봉 안 당10년 사용 1기당70,000105,000105,000105,000105,000
유택동산영구 1구당10,00010,00010,00010,00010,000
법 률 명적 용 대 상감면액비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전 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전 액
3「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30%
4「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50%
5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다만, 장제비 지원자의 경우 제외)전 액
6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 액
7「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금률
6개월 이내75%5년초과~6년45%11년초과~12년15%
6개월초과~1년70%6년초과~7년40%12년초과~13년10%
1년초과~2년65%7년초과~8년35%13년초과~14년5%
2년초과~3년60%8년초과~9년30%14년초과~15년2%
3년초과~4년55%9년초과~10년25%
4년초과~5년50%10년초과~11년20%
사 망 자성 명주민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일자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신 청 자성 명주민번호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안치기간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
직인명 칭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안치번호
봉안시설주 소목포시 고하대로 1140-41안치일자
사 망 자성 명주민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일자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신 청 자성 명주민번호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안치기간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를 승인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를 승인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를 승인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를 승인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를 승인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6․11, 2013․6․19, 2015.8.10, 2017.4.10>
장사시설의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비고
 1.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는 분묘 매장 장소로 한다. 
〔별표 2〕<개정 2013․6․19> <삭제 2015.8.10.> <신설 2020.12.21.>
사용료 감면 (제8조 관련)

〔별표 3〕<신설 2017.4.10., 개정 2020.12.21.>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제4항 관련)

〔별지 1호 서식〕<신설 2020.12.21.>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안치 신청서

〔별지 2호 서식〕<신설 2020.12.21.>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안치(사용) 승인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화장장 및 봉안당(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13·6·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및 봉안당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6·19>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태워 장사함을 말한다.<개정 2015.8.10.>3. “개장유골”이란 매장후 1년 이상 경과한 유골의 경우를 말한다.4. <삭제 2015.8.10.>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8.10.>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5.8.10.>

제3조(명령 및 위치)

제3조(명령 및 위치) 목포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19, 2015. 8.10.>1. 명칭 : 목포시 화장장(승화원)·봉안당(추모의 집)2. 위치 :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6·19>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직종, 직급,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봉안당 사용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6·19, 2015. 8.10., 2020.12.21.>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봉안당 사용 승인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8.10., 2020.12.21.>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①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19>② 시민이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두고 거주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3·6·19> <개정 2017.4.10.>③ 목포시 봉안당은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관내에서 사망하거나 발견된 무연고자, 행려사망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3·6·19> <개정 2017.4.10.>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목포시 거주자,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 그 밖의 시·군·구 거주자로 구분하여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전문개정 2013·6·19, 2015. 8. 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에 목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 8.10.> <개정 2017.4.10.>③ 목포승화원 민간위탁사업자는 조례 변경에 따른 사용료 인상액을 화장로의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7.4.10>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21.>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2과 같이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9·2·23, 2009·8·3, 2013·6·19, 2017.4.10., 2020.12.2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4.10>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12.21.>3.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개정 2013·6·19.. 2020.12.21.>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개정 2013·6·19. 2020.12.21.>5.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신설 2013·6·19. 2020.12.21.>6.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3·6·19. 2020.12.21.>7.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0.12.2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19>

제9조(사용권의 소멸)

제9조(사용권의 소멸)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 8. 10.>2.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봉안당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6.19, 2015. 8. 10.>② <삭제 99·11·8>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3·6·19>

제11조

제11조 삭제 <99·11·8>

제12조(봉안유골의 처리)

제12조(봉안유골의 처리)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5.8.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료는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8.10.>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유택동산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0.12.21.>

제13조(개장승인)

제13조(개장승인)① 봉안당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수장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6·19, 2015. 8.10.>② <삭제 2020.12.21.>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6·19>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6·19>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5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재 또는 운영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9>

제17조(수탁자 의무)

제17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