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1. 전라남도 목포시2. 전라남도 나주시3. 전라남도 담양군4. 전라남도 화순군5. 전라남도 영암군6. 전라남도 무안군7. 전라남도 함평군8. 전라남도 장성군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3. 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단체 또는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