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라 한다.

제4조(법인의 소재지)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2.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3.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4.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5.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6. 창업보육,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7.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사업8. 수산식품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10. 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11.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7.>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산)

제1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고·검사·감사)

제16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익재산 등 재산의 일부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