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제4조(법인의 소재지)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출센터의 기획ㆍ운영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3. 품질인증, 관능평가, 해외시장 조사ㆍ분석 등 수출전략에 관한 사업4.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6. 산업 종사자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7.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화에 관한 사업8. 입주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사업9. 입주기업의 제품생산ㆍ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10.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1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12. 수산 식품ㆍ위생 관리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13.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1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산)
제1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경비 등)
제13조(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목포시의 출연금2.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3. 법인 자체 수입금4.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②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ㆍ회계ㆍ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시장은 수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수출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