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제2조(계약체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1. 위탁계약기간(삭제 및 신설 2020.10.12.)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 및 업무내용(삭제 및 신설 2020.10.12.)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5.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6.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삭제 및 신설 2020.10.12.)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병원으로 노인성질환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2.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3.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4.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가. 치매에 대한 인식(삭제 및 신설 2020.10.12.)나. 치매지원서비스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삭제 및 신설 2020.10.12.)다. 치매환자가족의 고충상담(삭제 및 신설 2020.10.12.)라.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개정 2016.10.20. 삭제 및 신설 2020.10.12.)
제4조(승인사항)
제4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①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밖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그 외의 환자진료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7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7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입·퇴원관리)
제8조(입·퇴원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단, 무안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 될 때에는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3.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자관리 등)
제9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의한다.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면회 할 것을 설명한다.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병원에 이송,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사용)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 (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회계)
제11조(회계) ① 회계처리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준용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개정 2020.10.12.)
제12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2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
제13조(보조금 지원) 병원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관리 등)
제14조(문서관리 등)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제15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제15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① 군수는 조례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6.10.20.>
제16조(재산의 반환)
제16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
제17조(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책임한계)
제18조(책임한계) (삭제 2020.10.12.)
제19조(기 타)
제19조(기 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