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14-02-10 시행 2014-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무안군기)

[별표 1]

1.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 및 군수실 · 회의실 등 옥내에 사용한다.
2. 약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한다. 단, 가로기의 규격은 140cm×70cm 이다.
군 기 해 설
 무안군의 정신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함축화한 것으로, “황토땅”의 풍요로움과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 “공동체”를 가꾸고자 하는 무안군민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형태는 무안의 각각 첫 자음을 응용하여 사각형과 원형을 독창적인 이미지로 재결합시켰다.
1. 기본틀인 황토색 사각형은 무안군민의 삶의 뿌리인 “황토땅”을 표현한 것이다.
2. 가운데 원은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원을 우측으로 배치하고 청색원에 선을 넣어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무안 발전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3. 하단의 청색 물결문양은 “서해바다”, “영산강”을 상징하면서 전체 디자인의 동력으로써 지향성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4. 초록의 잎은 무안군의 청정한 환경을 상징한다.

별표2(문장)

[별표 2]

1. 문장의 색깔은 무안금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휘장의 색깔은 사각형은 무안주황, 잎은 무안녹색, 물결문양 · 원 · 글씨 · 점은 무안청색, 여백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
3.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별지(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무안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무안군 공공시설, 군유 및 무안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01.4.2 조1646)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 [별지 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