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9.4.8.)(개정 2021.12.30.)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신설1992.11.04조1338, 2008.4.11조1907)(개정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