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원회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의회전문위원․ 지방별정 6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전문위원별 직급) 
전문위원별 직급 (제4조 관련)

별표2

소관 구분분 장 사 무비 고
의회행정팀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 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관리계획 수립 7.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제정 8. 균형인사계획 수립 9. 신규임용 충원계획 수립 10. 인사위원회 운영 11.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보존 및 관리 12.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3.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14.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호봉) 15.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추진 16.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사무과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사무과 직원의 고충상담 창구운영 19. 사무과 직원의 국외여행 관련 업무 20.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21. 각종 표창의 접수 및 처리 22.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3. 의장 의정활동 보좌 24. 의회 의전ㆍ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25. 각종 행사장 내 의원 의전관리 2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운영팀1.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2.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8.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방송 송출 및 영상회의록 관리 10. 의회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의정지원팀1.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정자료 수집ㆍ제공 및 의회자료 발간ㆍ보존관리 3. 의회 홍보사진 및 영상촬영 관리 4.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6. 현장 의정활동 등 각종 SNS 홍보 전략 수립 7.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관리 8. 보도자료, 축사, 인사말 등 작성
정책지원팀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5분발언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세부 분장사무(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을 둔다.<신설 개정 2022.3.24.>, <개정 2023.6.26.>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개정 2022.3.24.>15.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3.24.>,<개정 2023.6.2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개정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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