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국화" 로 한다.제3조(사용) 제3조(사용) 군화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