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국화" 로 한다.

제3조(사용)

제3조(사용) 군화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