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 각설이품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이하 “전승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승관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로읍 하늘백련길 4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승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설이 품바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2. 각설이 품바의 선양, 홍보 및 공연3. 전승관 및 부대시설의 시설 관리4. 전승관의 전시품의 관리 및 수집5. 전통공연예술의 진흥6. 그 밖에 전승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전승관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승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전승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각설이품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대관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을 전승관 관리·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1.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군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수탁기관이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6.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7.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승관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