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4

건축위치(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
건 축 주주 소성 명
건 축 주상 호생년월일
지역․지구건축물용도
규 모건축면적㎡(건폐율 %)연 면 적㎡(용적률 %)㎡(용적률 %)
규 모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조경면적㎡
규 모주차계획총 :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건축종별
규 모구 조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심의내용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설 계 자주 소전 화
설 계 자사무소명성 명
상기의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 하상기의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 하상기의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 하상기의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 하상기의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 하상기의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 부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안 건 명
건축위치(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
건 축 주주 소성 명
지역․지구
건축계획용 도건축면적㎡ (건폐율 %)㎡ (건폐율 %)㎡ (건폐율 %)
건축계획층 수연 면 적㎡ (용적률 %)㎡ (용적률 %)㎡ (용적률 %)
건축계획구 조주차대수조경면적㎡
심의내용
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
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
안건 번호
심의 일시
안 건 명
신 청 인
심의신청 내용- 위 치 : (대지면적 : ㎡) - 지역․지구 : - 용 도 :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연 면 적 : ㎡ (용적률 %) - 규 모 :
심의 결과(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소위원회 수권위임, 부결) ※ 제3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의결 종류 및 내용기재.
상기 안건을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장 (인)상기 안건을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무안군 건축위원회 위원장 (인)
안건번호
안 건 명
민 원 인주 소
민 원 인성 명
신청내용접수번호․일자접수번호․일자
신청내용위 치위 치(대지면적 : ㎡)(대지면적 : ㎡)
신청내용지역․지구지역․지구
신청내용건축계획건축계획- 대지면적 : - 건축규모 : - 용 도 :- 대지면적 : - 건축규모 : - 용 도 :
실무담당 의 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
관련부서 (기관)명관계법령관계법령검 토 의 견가․부 또는 조 건 부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건 축 심 의 의 결 서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5~9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사업장 소재지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건축주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생년월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건축주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설계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설계자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감리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감리자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위 치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구 조층 수용 도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조사․검사일시
업무대행 내 역업무대행 내 역조사․검사 결과
수 수 료 산출근거수 수 료 산출근거수 수 료 산출근거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무 안 군 수 귀하
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첨 부 1. 건축허가서(중간검사서, 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3. 감리보고서 1부
비 고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본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 내 역건축주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생년월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건축주
업무대행 내 역설계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설계자
업무대행 내 역감리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감리자
업무대행 내 역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
업무대행 내 역위 치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구 조층 수용 도
업무대행 내 역
업무대행 내 역조사․검사일시
업무대행 내 역조사․검사 결과
업무대행 내 역건축주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생년월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건축주
업무대행 내 역설계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설계자
업무대행 내 역감리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감리자
업무대행 내 역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
업무대행 내 역위 치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구 조층 수용 도
업무대행 내 역
업무대행 내 역조사․검사일시
업무대행 내 역조사․검사 결 과
규모(연면적 합계)소요시간(시간)
330제곱미터 미만3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4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5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7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8
3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9
6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10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13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16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21
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2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36
30만제곱미터 이상48
사 무 소 명사무소신고번호제호
건 축 사 명자 격 번 호제호
소 재 지
전 화FAX
거 래 은 행계좌번호
구 비 서 류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상기인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검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건축주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 업무대행비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1회에 보완사항을 지적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불이행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상기인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검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건축주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 업무대행비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1회에 보완사항을 지적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불이행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상기인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검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건축주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 업무대행비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1회에 보완사항을 지적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불이행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상기인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검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건축주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 업무대행비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1회에 보완사항을 지적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불이행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상기인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검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건축주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 업무대행비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1회에 보완사항을 지적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불이행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검사유형□ 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 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 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 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
건축주주 소성 명
건축주전화번호생년월일
건축물허가일자20 . . .허가번호제 호
건축물위 치대지면적㎡
건축물건축규모지상 층, 지하 층연 면 적㎡
건축물용 도구 조
설계자사무소명건축사명
설계자업무신고번호자격번호
설계자소 재 지전화번호
공 사 감리자사무소명건축사명
공 사 감리자업무신고번호자격번호
공 사 감리자소 재 지전화번호
업 무 대행자사무소명건축사명
업 무 대행자업무신고번호자격번호
업 무 대행자소 재 지전화번호
업 무 대행자사용검사 예정일자20 . . .FAX
무안군 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자로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귀하무안군 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자로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귀하무안군 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자로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귀하무안군 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자로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귀하무안군 건축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자로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귀하
지정 번호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건축주업무대행 건축사업무대행 건축사지정 통보일자비 고
지정 번호건축위치규모건물용도건축주사무소 명건축사 명지정 통보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식>

【별지 제6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

※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매년 1월 1일 기준) × 소요시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비율
 (만원단위 이하 절사) 

【별지 제9호서식】
업무대행자 지정관리 대장
( 년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건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무안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무안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①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원안의결2. 조건부의결 :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3. 재심의의결 :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4. 무안군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수권위임 의결 :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 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5. 부결 : 부결 사유 및 내용②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군수는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소위원회의 설치)

제4조(소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2.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②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신청 및 심의 결과의 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년 2회(6월,12월)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제8조의 2(업무대행 건축사 지정)① 군수의 지정을 받은 건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로부터 제2항에 의한 지정 통보를 받은 건축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제9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④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10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건축지도원이 지정해제를 요구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제11조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군수가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11조(건축지도원의 복무)① 군수는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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