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협의회의록)

1.일시 :
2.장소 :
3.참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협의내용
5.합의사항
“별지참조”
6.기타 토의사항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 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2(협의회 합의사항)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3(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A)가 입 금지(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A)가입 금지(B)가입 대상(C)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A)가 입 금지(B)가입미가입사유계(A)가입 금지(B)가입 대상(C)
※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공무원수 A = B + 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6.)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