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산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산 밀” 이란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생산자” 란 무안군에 거주하며 국산 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 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설립한 농업 관련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국산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② 생산농가(이하“농업인” 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는 국산밀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구성)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구성)①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②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③ 실천계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도·농 간의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14.2.10)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2.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무안군의회 의원3.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⑦ 위원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국산밀 육성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단체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국산밀 재배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2.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무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소비의 촉진)
제13조(소비의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 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