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안군의 아동·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과 창의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꿈의 오케스트라”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주 중심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위탁기관”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를 말한다.3. "단원"이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꿈의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무안군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군민 화합 및 무안군의 위상 제고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오케스트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음악·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적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음악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단체2. 관내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60인 이상 오케스트라 운영 경력과 5년 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및 운영인력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26.4.6. 제3079호)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오케스트라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가 단장이 된다.(제6조에서 제7조 이동, 개정2026.4.6. 제3079호)② 오케스트라는 감독, 강사, 코디네이터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오케스트라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은 오케스트라 지휘 및 단원의 연주를 관리·감독한다.(신설2026.4.6. 제3079호)④ 강사는 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의 정기교육 및 연주를 지도한다.(신설2026.4.6. 제3079호)⑤ 코디네이터는 감독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신설2026.4.6. 제3079호)⑥ 감독 및 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교육 및 공연에 불참할 수 없다.(신설2026.4.6. 제3079호)⑦ 감독, 강사 및 코디네이터는 예술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제8조(단장의 직무 등)

제8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오케스트라 설치·운영 및 단원을 총 지휘·감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② <삭제 2026.4.6.>③ <삭제 2026.4.6.>④ <삭제 2026.4.6.>⑤ <삭제 2026.4.6.>(제7조에서 제8조 이동 2026.4.6.)

제9조(단원 자격)

제9조(단원 자격)① 단원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안군 거주자 중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② 단원의 활동기간은 중학교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단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삭제 2026.4.6.>(제8조에서 제9조 이동 2026.4.6.)

제10조(단원 위촉)

제10조(단원 위촉)① 단원은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공개 선발한다.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해촉되지 아니한 단원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2026.4.6. 제3079호)(제9조에서 제10조 이동 2026.4.6.)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단장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9호)1.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오케스트라의 임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4.6. 제3079호)(제10조에서 제11조 이동 2026.4.6.)

제12조(공연활동 등)

제12조(공연활동 등)① 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 등의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공연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제12조 이동 2026.4.6.)

제13조(시설의 이용)

제13조(시설의 이용) 오케스트라의 정기교육 및 공연을 할 경우에는 승달문화예술회관 등 무안군 소유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제13조 이동 2026.4.6.)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감독, 강사,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제14조 이동 2026.4.6.)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15조 이동 2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