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3호의 고등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농어촌고등학교로 한다.다만,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통학생의 통학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2. 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3.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 단일노선이 있는 경우( 단, 단일노선이 있더라도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나 탑승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 )4. 통학관련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통학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교통비 지원 또는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통학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통학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3. 통학 목적 외의 용도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경우 등 지원목적에 벗어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