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4에 둔다.2. 규모는 부지 775제곱미터, 건물 535.12제곱미터(1층 판매장 267.56제곱미터, 2층 일반음식점 105.1제곱미터, 2층 회의실 및 기타 162.46제곱미터)(개정 2014.2.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2. 농특산품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3. 농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및 교육
제4조(전시판매품목)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2.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음식판매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4.2.10)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3. 위원 : 세무회계과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군농촌지도자회장, 수탁자(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②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판매장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시 전시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3. 판매품목의 선정 및 입점업체에 관한 사항(농가 및 생산자단체 포함)4.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5.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6.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시판매장의 운영)
제11조(전시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수탁자 선정에 있어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1. 한국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농촌지도자 무안군연합회 등 농업인단체2. 생산자 단체 및 법인(농·축협, 영농조합법인)3.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및 민간전문 유통업체4. 개인
제13조(사용, 위탁허가)
제13조(사용, 위탁허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 관련 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법인(단체)의 의사 결정 회의록② 군수는 판매장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위탁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전시판매장의 사용자는 전시 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의 성실한 관리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3.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상표부착
제15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15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사용자는 전시판매장 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신축, 증축, 철거, 내부시설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사용료 부과 및 면제)
제16조(사용료 부과 및 면제) ①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부과한다.② 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농산물 전시홍보와 농업인 교육장으로서 활용되는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사용료의 반환은 연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8조(관리비)
제18조(관리비) 사용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보안장비 사용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담보설정 등의 금지)
제19조(담보설정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 타인의 권리물로 할 수 없다.
제20조(시설의 반환)
제20조(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사용의 규제)
제21조(시설사용의 규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군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개정 2014.2.10)1.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전시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전시판매장 개설 목적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5. 신고없이 연 30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6. 사용료 그 밖에 납입금의 납입을 지체 하였을 때7.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발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전시판매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제22조(손해보험 계약체결)
제22조(손해보험 계약체결)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9.)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9.)(개정 2022.8.24.)
제23조(배상책임)
제23조(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판매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사용중지)
제24조(사용중지) 사용자가 연 3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기간중에 그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제25조(운영상황 보고) ①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반기별 거래실적을 매년 7월 10일, 익년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운영 또는 거래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