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사회단체, 농산물 유통·가공업체의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단체는 전남지역 외 대도시 지역에서 무안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다양한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2.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행사 추진3. 그 밖에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제4조(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

제4조(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다양한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는 세부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4조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