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대학신입생과의 관계대학신입생과의 관계본인 · 부 · 모 · 배우자휴대전화
대학신입생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 여)
대학신입생주 소주 소전라남도 무안군전라남도 무안군전라남도 무안군
대학신입생학교명(진학대학)학교명(진학대학)학교 학과학교 학과학교 학과
대학신입생고등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고등학교 · 검정고시휴대전화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주 소주 소전라남도 무안군전라남도 무안군전라남도 무안군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대학신입생과의 관계대학신입생과의 관계부 · 모 · 배우자휴대전화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①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휴대전화번호 ③ 제공·조회 대상기관 : 지역화폐 발행업체(한국조폐공사 등) ④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서명 또는 날인)①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휴대전화번호 ③ 제공·조회 대상기관 : 지역화폐 발행업체(한국조폐공사 등) ④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서명 또는 날인)①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휴대전화번호 ③ 제공·조회 대상기관 : 지역화폐 발행업체(한국조폐공사 등) ④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서명 또는 날인)①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휴대전화번호 ③ 제공·조회 대상기관 : 지역화폐 발행업체(한국조폐공사 등) ④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① 신청인 자격 여부 확인 : ② 신입생 및 신입생의 부,모,배우자의 무안군 거주기간 확인 : 년 월 확인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자격 여부 확인 : ② 신입생 및 신입생의 부,모,배우자의 무안군 거주기간 확인 : 년 월 확인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자격 여부 확인 : ② 신입생 및 신입생의 부,모,배우자의 무안군 거주기간 확인 : 년 월 확인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자격 여부 확인 : ② 신입생 및 신입생의 부,모,배우자의 무안군 거주기간 확인 : 년 월 확인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구비서류① 재학증명서(대학) 1부.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대학신입생, 대학신입생의 부·모·배우자 중 1명)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양육시설 거주 확인서류 1부.① 재학증명서(대학) 1부.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대학신입생, 대학신입생의 부·모·배우자 중 1명)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양육시설 거주 확인서류 1부.① 재학증명서(대학) 1부.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대학신입생, 대학신입생의 부·모·배우자 중 1명)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양육시설 거주 확인서류 1부.① 재학증명서(대학) 1부.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대학신입생, 대학신입생의 부·모·배우자 중 1명)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양육시설 거주 확인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4.12.30.)2. “아동양육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3.27.> <개정 2025.7.14.>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신입생 본인이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개정 2025.7.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세 이상의 신입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4.>1.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③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4.>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10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자녀로 한다.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