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명예군수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안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무안군명예군수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군수는 무안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대외적으로 무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무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문화·예술·체육 등 무안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 시군 출신인 자6. "무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받은 자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명예군수가 임기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③ 명예군수는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11.)④ 명예군수는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⑤ 명예군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부 및 행정자료 열람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무)

제7조(비밀준수의무) 명예군수로 재직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