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준개인단체비고
산림치유프로그램2시간 내외5,00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체험료 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원/인)

※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별표2

감 면 대 상감면액/율
- 무안군이 주관하는 행사전액감면
- 학술연구, 공무수행전액감면
-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100분의 50감액
- 만13세 미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100분의 50감액
- 이용 당일 무안군 내에서 소비활동을 한 사람(개인당 5천원 이상)100분의 50감액
- 출향전라남도민증 소유자100분의 50감액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100분의 50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100분의 50감액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50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액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액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액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액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액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액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체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1조 관련)

별표3

구 분환급기준환급기준
구 분사용예정일환급비율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운영일 10일전까지총 요금의 100% (전액 환급)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운영일 7일전까지총 요금의 90% (10% 공제 후 환급)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운영일 3일전까지총 요금의 80% (20% 공제 후 환급)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운영일 1일전까지총 요금의 70% (30% 공제 후 환급)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운영일 예약시간 전까지총 요금의 10% (90% 공제 후 환급)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단, 운영일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총 요금의 100% (전액 환급)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치유의 숲(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총 요금의 110%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총 요금의 100% (사용료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환급 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원/인)

※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다.
 단, 치유의 숲(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무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3. “입장료”란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예약금”이란 치유의 숲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6.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관리위탁 등)

제3조(관리위탁 등)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치유의 숲 지정 구역에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무안군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치유의 숲 시설의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개방 및 제한)

제4조(개방 및 제한) ① 치유의 숲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치유의 숲 내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치유의 숲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일은 다음과 같다.1.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2. 휴일가. 매주 월요일나.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치유센터의 이용 또는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편익시설 설치·운영)

제6조(편익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치유의 숲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등)

제9조(체험료 등) ① 군수는 치유의 숲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③ 군수는 사용권에 의하여 체험료를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④ 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무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입장료 등)

제10조(입장료 등)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체험료의 감면)

제11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료의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조(체험예약)

제12조(체험예약) ① 치유의 숲 체험 예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사용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환급)

제13조(환급) 예약취소 등에 따른 환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 ·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