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의 주민 참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2.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