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무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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