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같은 건물 안에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소재의 복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주시설)
제4조(입주시설) 센터에는 무안군 군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입주시설은 담당 부서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1. 문화 시설2. 복지 시설3.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시설4. 주민 역량 강화 시설5. 그 밖에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시설별 시설 관리나 사무 운영을 다른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① 센터 관리 부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전반을 관장한다.② 입주시설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부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의 유지관리)
제8조(건물의 유지관리)① 입주시설별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시설 담당 부서장이 시행하며, 사전에 센터 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건물의 공용 공간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센터 관리 부서장이 시행하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의무)
제9조(안전관리 의무) 센터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 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2조(개방 제한)
제12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군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3조(주차장의 운영)
제13조(주차장의 운영)① 센터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출입차량의 주차제한)
제14조(출입차량의 주차제한)①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차 높이 2.3미터 이상 차량2. 장기간 주차 차량3. 주차 안내를 거부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② 관리자의 안내에도 이동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