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규칙 공포 2024-09-09 시행 2024-09-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촬영 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 정류장 좌·우 끝 10m 이내(변경) - 승강장 노면 표시 시설 경계 안으로 차체가 침범한 차량24시간1분
5대 구역•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 소방용수시설표지판이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24시간1분
5대 구역•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 또는 황색 실·복선이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24시간1분
5대 구역• 횡단보도 - 차체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를 침범한 차량24시간1분
5대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전 까지 구간평일 08~20시 (주말,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없음)1분
기타 구역• 보도, 안전지대24시간1분
기타 구역• 황색복선, 터널 안 및 다리 위24시간5분
구분안전신고 앱
신고 방법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신고 앱 활용 신고(신고포상금 없음) - 스마트국민제보는 해당 안 됨 ② 안전신문고 신고 앱에서 구동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모든 동영상 제보는 미인정함 - 신고인 개인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불러온 사진은 미 인정함. ③ 동일한 위치 및 방향·각도(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시차가 1분 이상(황색복선, 터널 안 및 다리 위는 5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판 등이 식별 가능해야 하고 모든 사진 2장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 대부분과 주위 배경이 촬영된 사진 2장 - 전면 1장, 후면 1장 촬영한 사진 수용 불가 -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④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뒷차량에서 촬영한 경우 신고 불인정
과태료 부과- 위반(신고대상)지역, 위반 장소, 시간, 날짜, 차량번호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 확인 후 명확한 자료에 한해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부과 처분
신고 기한사진을 촬영한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모바일(안전신문고신고앱)단속기준 및 신고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2. 신고제 운영사항

3. 신고방법 및 기한

별표 2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미제출 ■ 의견진술 불수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절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군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속원칙)

제2조(단속원칙)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한다.②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속시간)

제3조(단속시간)① 단속시간은 08:00~1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 소통상황·지역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고,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단속 할 수 있다.<개정 2022.06.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단속시간은 00:00 ~ 24:00이며, 즉시 단속 할 수 있다.(이하 “즉시단속구간”이라한다.)1. 소방시설 주변2. 교차로 모퉁이3. 버스정류소4. 횡단보도5. 보도(인도)6. 황색복선<개정 2022.06.30.>③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할 경우 상시단속 할 수 있다.

제4조(단속지역)

제4조(단속지역)①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22.06.30.>2. 상습정체지역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도(보도)4. 자전거도로5.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6.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7. 그 밖에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5조(단속수단별 단속기준)

제5조(단속수단별 단속기준)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수단 별로 다음 각 항에 따른다.① 인력(모바일)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 07:00 ~ 20:002.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즉시 단속완료 촬영<개정 2022.06.30.>② 무인감시카메라(고정형, 차량탑재형)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 07:00 ~ 22:00(다만,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2. 적발방법가. 고정형무인감시카메라 : 단속시작 후 20분 초과 시 단속완료나. 차량탑재형 : 단속시작 후 5분초과시 단속완료(즉시단속구간은 즉시 단속 완료)③ 모바일(안전신문고신고앱)신고의 단속 기준 및 신고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8.>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① 무안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면제기준)

제7조(과태료 면제기준) 단속부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