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소 또는 단체명 : | 주소 또는 단체명 : | 주소 또는 단체명 : | 주소 또는 단체명 : |
| 2. | 성명 또는 대표자 : | 성명 또는 대표자 : | 성명 또는 대표자 : | 성명 또는 대표자 : |
| 3.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 4. | 사용목적 및 사유 : | 사용목적 및 사유 : | 사용목적 및 사유 : | 사용목적 및 사유 : |
| 5.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연장사용기간 : |
| 6. | 사용료 : | 사용료 : | 사용료 : | 사용료 : |
| 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 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 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 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 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무 안 군 수 | 무 안 군 수 | 무 안 군 수 | 무 안 군 수 | 무 안 군 수 |
| 1. | 1. |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
| 2. | 2. |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임대1월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임대1월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임대1월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 3. | 사용자는 시설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시설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시설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 4. | 4.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5. | 5.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가. | 가. | 가. |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
| 나. | 나. | 나. | 착오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 | 착오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 |
| 다. | 다. | 다.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6. | 6.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 7. | 7. | 사용자는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주위를 소란케하는 농악기등 일체의 가무행위와 가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주위를 소란케하는 농악기등 일체의 가무행위와 가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주위를 소란케하는 농악기등 일체의 가무행위와 가구를 사용할 수 없다. |
| 8. | 8.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시는 옥내외 청소 및 집기정돈 등 제반 시설물이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시는 옥내외 청소 및 집기정돈 등 제반 시설물이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시는 옥내외 청소 및 집기정돈 등 제반 시설물이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9. | 9. | 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10. | 10. | 사용자는 허가받은 후 전 각호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있어 허가가 취소 될 때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사용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 | 사용자는 허가받은 후 전 각호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있어 허가가 취소 될 때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사용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 | 사용자는 허가받은 후 전 각호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있어 허가가 취소 될 때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사용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