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원인자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산정기준

공 종규 격단 위 규 격사 업 비비 고
계32,599
1. 배 수 지톤/일V=17,200㎥32,5991차 사업비:19,031 2차 사업비:18,568 소 계:37,599 국비지원금: 5,000 합 계:32,599
2. 송․배수 관 로㎞L=128㎞32,5991차 사업비:19,031 2차 사업비:18,568 소 계:37,599 국비지원금: 5,000 합 계:32,5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154 - 9 -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총공사비(수수시설) (단위:백만원)

2.용수량:44,200㎥/일(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3. 1㎥당 원인자부담금:737,000원
 -산출기준:총 사업비(32,599백만원)÷용수량(44,200㎥/일) = 737,000원
4.2005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공사비로 한다.

별표2-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시 설 유 형 별원 인 자 부 담 금 부 과 대 상산 출 기 준
주 택 (단독․공동)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 5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세대수*3.2인/세대×0.42㎥/일×а
숙 박 시 설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건축연면적(㎡)×0.04㎥/일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0.02㎥/일
의 료 시 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3㎥/일
판 매 및 영 업 시 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25㎥/일
기 타 시 설건축연면적 1,500㎡건축연면적(㎡)×0.02㎥/일
대 단 위 사 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등대단위사업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154 - 10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별지1-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총 공 사 비 (A)용 수 량 (B)단 위 사 업 비 (A/B=C)부 담 물 량 (D)부 담 금 액 (C×D=E)부 담 비 율 (E/A×100)
분 납 수부 과 시 기납 부 기 한 (납 부 일)비 율(%)납 부 금 액 (천 원)
1협약시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2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3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54 - 11 -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사업대상의 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용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부담금)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무안군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154 - 12 -

제6조(사업의 범위)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도수관로,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무안군 자산으로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소유자 등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은 명의변경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승계자”를 “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을” 주소: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②“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행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③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④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⑤ “도로복구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⑥ “도로결빙 방지비용”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행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⑦ “출동작업 경비”라 한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⑧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⑨ “홍보비”라 함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삭제 2020.10.12.)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5. 출동작업경비6. 지원경비7. 그 밖에 홍보비 등③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함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동작업 경비7. 지원경비8. 그 밖에 홍보비 등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무안군 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 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무안군 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상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5.>

제8조(다수의 원인자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등) ① 군수는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을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제12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