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식품 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4-25 시행 2016-04-25 제정

별표

별표1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별표 1>
 1. 식품접객영업장
 가.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원재료 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 안이나 영업장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장소에 객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변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 내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무대장치, 음향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 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 을 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 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 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 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설물(공통시설기준) 
 가. 영업장 시설물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 관 및 단체)가 설치한 구획된 텐트 등은 가설건축물로 본다.
 나. 영업장은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공통시설기준)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한다 (급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통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공통시설기준) 
 가. 영업장 안에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직선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영업장 안에 화장실이 없거나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에 위치한 타인의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가. 영업장에는 소화기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1 영업신고서

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H․P :☏) H․P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무안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구비 조건구비 조건1) 위생교육 이수 2) 건강진단서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 2) 건강진단서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 2) 건강진단서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 2) 건강진단서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요시)1) 위생교육 이수 2) 건강진단서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요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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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2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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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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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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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 무안군행사 및 축제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한다)가. 무안군 지역축제 또는 군에서 인정하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경우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1> 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무안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단 제2조 제4호 다목은 제외 한다.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만료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 및 영업장폐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 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