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4.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8.>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28>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8.>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① 군수는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대관)
제12조(대관)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 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시간 및 기간)
제13조(대관시간 및 기간)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④ 대관 기간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한다.
제14조(대관허가 신청)
제14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15일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전시기본계획서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4. 대관기간(전시시산,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대관장소5. 관람료의 징수 계획서
제15조(대관허가)
제15조(대관허가 ) 군수는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 진행등의 목적으로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6조(대관료)
제16조(대관료)① 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대관료 감면)
제17조(대관료 감면)① 군수는 무안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대관의 취소)
제18조(대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2.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소장 작품 수집)
제21조(소장 작품 수집)①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 또는 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제22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3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
제23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
제24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장 자료는 작품·도록·CD·필름 등을 포함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④ 소장 자료의 대여허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소장품 불용결정)
제25조(소장품 불용결정)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의뢰한 사항
제28조(구성)
제2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23.12.26.)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무안군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9조(위원장의 임무)
제2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제3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본인이 원할 때2.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31조(회의)
제31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간사)
제3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4.2.10)
제33조(명예관장)
제33조(명예관장) 미술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해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명예관장 (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4조(직무)
제34조(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3.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4. 수집대상 작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5조(위촉)
제35조(위촉)① 명예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1. 미술관건립과 미술관 운영·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필요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해촉)
제3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수당 및 여비)
제37조(수당 및 여비)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수강료)
제38조(수강료) (신설 2023.12.26.)① 미술관이 운영하는 문화행사 및 미술교육 강좌,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참가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안군으로 세입처리한다.②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중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은 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가져 갈 수 있다.
제39조(홍보)
제39조(홍보) (신설 2023.12.26.)① 군수는 미술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 전시작품을 소재로 한 예술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미술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3. 전시 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 예술 상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