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 ①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의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