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공포 2022-04-12 시행 2022-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으로서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18세이상의 주민수 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2003.1.13 개정,2006.12.18개정(개정 2022.4.12.)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조168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한 감사 청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4.12.20 조175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개정 2022.4.12.조269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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